㈜바이넥스의 '레보트라점안액' 등 3개 품목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 등록 2017.08.21 0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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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무정지 1개월,해당제형(점안 용액제)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바이넥스(부산 사하구 다대로)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레보트라점안액,청나점안액,오프록점안액,시크린원점 안액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4일부터 '제조업무정지 1개월,해당제형(점안 용액제) 제조업무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바이넥스는 이기간동안 일체의 생산활동을 통해 해당제품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이에따라 바이넥스는 생산 중단에 따라 공급 차질등이 에상되고 있지만 이보다는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 '레보트라점안액' 및 '청나점안액', 수탁제조품목 '오프록점안액' 및 '시크린원점안액' 충전작업 중 ‘작업 시 부유입자 측정'을 하면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작업장 청정도 관리규정)'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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