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주)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판매정지

  • 등록 2017.09.28 08:12:44
크게보기

식약처, 해당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 내련 내달 11일부터 적용

안국약품(주)의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스-판토프라졸나트륨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음달 11일부터 2018년 1월10일까지 3개월간 일체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안국약품은 이기간 동안  '레토프라정10밀리그램'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