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 약사법 위반 판매금지

  • 등록 2017.10.13 07: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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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내려

한국엠에스디(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의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4월24일까지 6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약사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MSD는 '수입품목인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및‘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접수번호 : 20170098303, 20170098339, 접수일 :‘17.4.28.)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 수 부족)를  2차에 걸쳐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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