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프트웨어산업법 위반...대기업 편애?

  • 등록 2017.10.14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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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을 아무 상관없는 주거래은행계약과 통합 발주

국민연금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법으로 참여가 제한된 대기업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거래은행 선정 입찰을 은행과 대기업SI(시스템 통합)회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 이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검토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주거래은행 선정,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하나의 입찰로 공고했다. 이번 입찰에 LG CNS, 삼성SDS, SK C&C등 대기업 SI업체가 4개 은행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외교·치안·전력영역과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은 허용된다. 이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 인정을 요청해야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법령준수 개선권고사항을 알렸다. 또한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개선권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월 28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법령준수 개선권고사항을 알렸다. 또한 9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개선권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법령준수 개선을 권고한 항목은 대기업참여제한 명시, 하도급제도,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SW사업 적정 사업산정, 투입인력 관리 금지, SW사업정보 제출로 총 9개 항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이 소프트웨어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을 위반했다”며, “기존 사업 제안요청서를 철회하고, 주거래은행 선정과 시스템통합의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 SI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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