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영리목적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 제공" 강력 대응키로

  • 등록 2017.10.27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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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표본 데이터셋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에 넘긴 의혹 사

"영리목적의 민간보험사에게 개인 건강진료정보를 넘긴 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진료정보  제공 의혹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명백한 사실 규명과 국민건강보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있는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국민감사청구요청 등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진료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것은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그 어떠한 진료정보 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2건의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씩 받고 AIA생명·KB생명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미래에셋생명·현대라이프생명·흥국화재해상보험·스코르 등 민간 보험사 8곳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민간 보험연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는 물론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의약품 유통, 의료기관 인력과 장비 등의 의료자원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협회는  심평원이 주장하는 민간 보험사에 표본 데이터셋을 제공하기 전 “표본자료는 학술연구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는 내용이 담긴 ‘학술용 표본자료 이용 서약서’를 받았다는 해명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간 보험사가 현장에서 이 정보를 제공 받고 영리 목적인‘보험상품 연구’ 등에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기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이런 영리 기업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한 심평원의 행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따라 민감한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축적하였기에 더더욱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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