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등 8개 항목을 10월 30일(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 심의 사례 |
1 |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 |
2 | 자45 척추체제거술 시 인접부위에 시행한 추간판제거술 별도 인정여부 |
3 | 다412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SBRT),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4 | 유전성 제8인자결핍 환자에게 시행한 사127주2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및 노보세븐주 인정여부 |
5 | 차56 치근낭적출술 후 악골의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
6 | 말단비대증 상병에서 인슐린유사성장인자-1 상승만을 근거로 증량 투여한 옥트레오티드아세트산염(품명: 산도스타틴라르주사 등) 인정여부 |
7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8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이번에 공개된 8개 심의사례 중 ‘흉-요추부에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의 경우,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상병에 흉추에서 요추까지 자46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요양기관마다 수술료를 상이하게 산정(척추고정술-흉추 혹은 척추고정술-요추)하고 있어 자46 척추고정술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제7경추∼제1흉추 또는 제11흉추∼제1요추 사이에 병변이 발생하여 경추에서 흉추까지 또는 흉추에서 요추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의 수술료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