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민원 설명회’개최

  • 등록 2017.11.08 09:52:03
크게보기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평가지표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오는 11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육문화홀(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내용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설명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심의 절차 등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사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3:3014:00

(30)

등록 및 안내

사회자

14:0014:10

(10)

인사말씀

홍진환 부장

(식품위해평가부)

14:1014:40

(30)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

강권수 주무관

(건강기능식품정책과)

14:4015:10

(30)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김현수 팀장

(건강기능식품협회)

15:1015:30

(20)

Break time

15:3016:00

(3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사례 - 허니부쉬추출발효분말 -

손락호 부장

(휴온스)

16:0016:30

(3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문명희 주무관

(영양기능연구팀)

16:3016:50

(20)

질의 및 응답

 

16:5017:00

(10)

마무리

오금순 팀장

(영양기능연구팀)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