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개최

  • 등록 2017.12.05 0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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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12월 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마련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하는 제품의 허가 시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진단)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ㅡ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연자

14:00 ~ 14:30

30’

등록

 

14:30 ~ 14:40

10‘

인사말

오현주 과장

14:40 ~ 15:10

30‘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서두원 주무관

15:10 ~ 15:40

30‘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 진단)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소개

이용경 주무관

15:40 ~ 15:50

10‘

휴식

 

15:50 ~ 16:20

30‘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사례 질의·응답집(FAQ 100) 소개

우승민 주무관

16:20 ~ 16:50

30’

질의응답

 

16:50 ~ 17:00

10’

맺음말

류승렬 연구관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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