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제약 '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 품목허가 취소

  • 등록 2017.12.11 0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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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엠케이제약(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로 27번길 )의 주력제품인  '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 가 중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케이 제약은 의약외품인  ‘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을 생산 판매 하면서 품질(내용량시험, 함량시험)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은(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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