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르비(주.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의 '밸덕산정25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 됐다. 이에따라 한국세르비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재심사 신청건에 대하여 신청기간(재심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2차 처분)'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한국세르비(주.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의 '밸덕산정25밀리그램'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 됐다. 이에따라 한국세르비는 해당제품의 판매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재심사 신청건에 대하여 신청기간(재심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2차 처분)' 등 약사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