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 개최

  • 등록 2017.12.14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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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갱신 절차 및 상세 사례 공유, 전성분 표시 질의안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오는 12월 1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시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 및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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