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약사법 위반 생산금지

  • 등록 2018.01.16 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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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허가(신고) 미실시' 적발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에스케이케미칼(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의  '레보프라이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2월18일 까지 한달간 생산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최근 에스케이케미칼이 해당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변경허가(신고) 미실시' 등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 처분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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