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방바이오 카스칼정 등 2개 품목 허기 취소

  • 등록 2018.01.22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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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오는 27일자로

(주)동방바이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의 카스칼정(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카스칼크림(센텔라아시아티카추출물) 등 2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 됐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해다움목에 대해 오는 27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 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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