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기준 평가, 모든 검사기관 대상으로 확대

  • 등록 2018.01.26 0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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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책임종사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18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1월 25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된 규정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기관과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18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기관 주요 점검・평가 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개정 사항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주요제정 사항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사기관 조직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평가‘를 모든 검사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며, 앞으로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식약처 관리대상 품목인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시험·검사기관 종류에 추가하는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규정 미준수로 인한 위법 행위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일정()

오전 : 지방식약청, 도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시 간

소요시간

내용

비고

09:30~10:00

30“

등록 및 안내

 

10:00~10:10

10“

인사말씀

소비자위해예방국장

10:10~10:25

15“

달라지는 시험·검사제도

검사제도과

(서지영사무관)

10:25~10:40

15“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 품질관리기준, 숙련도

검사제도과

(박좌행연구관)

10:40~11:00

2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식품기준과

(윤상현연구관)

11:00~11:20

2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주요내용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장귀현주무관)

11:20~11:35

15“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계획

정보화통계()

(안건호주무관)

11:35~12:00

25“

질의응답(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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