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 '청연방(청심연자탕)엑스과립' 판매 중지

  • 등록 2018.01.29 07:59:22
크게보기

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1개월 판매중지 처분 내려

한중제약㈜의 '청연방(청심연자탕)엑스과립' 가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26일부터 1개월간 일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중제약은 청연방을 생산 판매하면서 표시기재을  위반(상호 등) 하는 등 약사법 제56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