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퀀텀휴넥스코리아 '전 수입업무정지' 처분

  • 등록 2018.01.29 0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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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고) 미실시(소재지) 등 중대한 약사법 위반

㈜퀀텀휴넥스코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로)가 의약품 수입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월간  '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소재지) 등 약사법 제42조제1항 위반을 적용 해당 업체에 대해 오는 2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품목에 대해 수입을 할수 없도록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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