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8.02.26 0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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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 중 학술연구기간을 초과하여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어 변경사유(연구기간연장)가 발생하였으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 경고 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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