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코리아, '내츄럴코튼울트라슬림대형' 제품에 이물질 뭍어 출하

  • 등록 2018.02.26 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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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수입 정지 처분

㈜내츄럴코리아(서울시 마포구 동교로)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내츄럴코튼울트라슬림대형'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수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내추럴코리아가  "의약외품인 ‘내츄럴코튼울트라슬림대형’에 대하여 자사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기 제품에  이물이 뭍어있는 제품을 출고한 것"이 확인되었며 오는 5월21일까지 해당제품의 수입을 중지시켰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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