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오제약, 파손된 노르믹스정(리팍시민) 출고 '덜미'

  • 등록 2018.03.12 0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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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3개월 수입정지

㈜삼오제약(서울시 강남구 역삼로)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인 노르믹스정(리팍시민)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9일부터 6월18일까지 3개월간 수입이 중지된다.


식약처는 "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시험의뢰 및 출하판정(SOP-QA-001)’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코팅 벗겨짐)이 출고되어 판매된 사실"을 약사감시를 통해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삼오제약은 수입이 정지된 해당제품을 이 기간 국내에 들여올수 없다. 다만, 판매는 계속 할수 있어 채찍 차원의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생산정지나 수입 정지를 받은 모든 제약의 경우 비단 삼오제약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조치를 피할수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조치전에 생산을 늘리거나 수입물량을 사전에 대폭 늘려 들여올 경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도 판매정지뿐만 아니라 생산및 수입정지등의 행정조치등을 받을 경우 전문약은 급여징지등이 동시에 이뤄지고 일반약은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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