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엠바이오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8.03.19 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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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갈음한 과징금 2,625,000원 부과

(주)디엠바이오(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의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가량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으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마케팅에는 차질을 빚지 않게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저장방법”을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고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일부 미기재"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625,000원을 부과 처분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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