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극인 '태극인백굴채' 약사법 위반 3개월 제조 정지

  • 등록 2018.04.16 0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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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제품 수거 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판정

의약품 제조업체인 (주)태극인(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장수로 781)의 '태극인백굴채'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7월22일까지 「약사법」제62조 위반을 적용 3개월간 일체의 생산을 정지 시키는 무거운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비약용 부위 및 기타 이물 혼입)으로 드러났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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