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린타, 60mg용량도 보험급여 적용

  • 등록 2018.05.04 0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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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과 함께 ADT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최대 3년까지 투여 가능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는 자사의 경구용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의 60mg 용량이 5월 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1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가운데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2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2이다.



김용발 기자 kimybc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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