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아토르정 10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생산 중단

  • 등록 2018.05.21 0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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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 미준서 혐의 적용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

㈜서울제약(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6로)의 '아토르정 10밀리그램'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일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기준서 미준수)한 서울제약의 해당제품에 대해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이에따라 서울제약은 행정처분 기간에 해당제품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더구나 상장제약사인 서울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주요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데 따른 이미지 실추는 피할수 없게 됐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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