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이물질(벌레 추정) 혼입 화장품 유통 '덜미'

  • 등록 2018.05.21 0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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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 1개월 판매정지 처분

㈜이니스프리(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의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이 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을 유통시켰 당분간 판매가 중단된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위반한 해당 제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6월22일까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화장품인 “이니스프리 마이리얼스퀴즈 마스크 인삼”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제조번호 : 2LH262, 사용기한 : 2019.08.24. 까지)  제품 내에 이물질(벌레 추정)이 혼입되어 유통·판매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행정조치했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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