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한다면?....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공단 해체 투쟁 전개

  • 등록 2018.06.22 10:04:52
크게보기

의협, "현행법으로 사무장병원 근절 가능...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 각종 행정조사 권한 넘쳐나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논의와 관련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사권이 공단에 부여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 투쟁도 예고 하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단호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속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강보험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강보험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하여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까지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하여 8만 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하여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의협은 또 "보건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