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스테리드”함유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 등록 2012.04.16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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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성욕감퇴' 등 성기능 관련 부작용에 따른 허가사항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립선 비대증 또는 탈모 치료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함유 제제의 부작용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안전성 정보가 있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FDA는 최근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투약 중단 이후에도 ‘성욕감퇴’ 등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의 지속과 관련한 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하였다.

다만, FDA는 이러한 성기능 관련 부작용과 ‘피나스테리드’ 함유제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노원준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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