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 등록 2018.08.27 10:13:18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식품제조사, 농약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를 오는 8월 29일 서울 아트리움 바비엥2 호텔 회의실(서울 중구 통일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PLS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연착륙을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PLS 추진경과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직권등록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 ▲잠정 잔류허용기준 설정 계획 ▲비의도적 오염 농약 기준 설정 추진계획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약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보완대책 등을 공유하고 농산물 수입‧생산 영업자가 내년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