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과 무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터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관련,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위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당청구’라는 누명을 씌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물론 실제로 반환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의 진찰료 반환 단체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위 고시 시행 이전인 2012. 1.경부터 부당하게 환수당한 진찰료의 반환을 위한 해당사례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 중에는 ‘해당지역 공단과의 관계 악화 및 공단으로부터의 다른 어떤 형태로의 보복 우려, 환수처분일자나 금액 등’을 알지 못하는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열쇠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집단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권리라며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례수집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요청했다.
준비위는 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선임비용등 모두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20%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며, 회원들의 소송 참여가 높을수록 소송비용이 줄어든다며 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