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12.04.19 1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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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사안 긴급성 감안

의료계가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했고, 이와 별도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준비위는 이에 앞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노원준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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