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인제약 약사법 위반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 처분

  • 등록 2018.09.17 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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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제약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이 약사법 위반으로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아 당분간 영업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사감시를 통해 '제조소가 아닌 장소서 의약품(한약재)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이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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