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 등록 2018.09.22 1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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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인천 계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SELIN SUNFLOWER SEED OIL)’(식품유형: 해바라기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2일, 2020년 7월 6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용량

()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

GUNEY TUKETIM MALLARITIC. VE SAN. LTD. STI

(터키)

에이치엘커머스

(인천 계양구)

셀린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유)

500

2018.07.02.

(2020.07.02.)

36,036

250

2018.07.06.

(2020.07.06.)

10,811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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