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제약 트라비스정 등 4개 품목 약사법 위반 무더기 행정처분

  • 등록 2018.10.15 0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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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포장 공급 불이행 1개월 제조정지

미래제약(주.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104)이 약사법 위반으로  트라비스정, 에피스틴정(에피나스틴염산염), 아라한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우담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등 4품목을 오늘(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미래제약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개월 제조정지의 경우 행정처분전에 해당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리면 판매 등 공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난 회사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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