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 2,379,396건, 4,980억원

  • 등록 2018.10.22 0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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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금도 205억원에 달해, 과오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과오납한 금액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환해야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3,292건, 금액은 759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원으로 38%가 증가했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건수는 최근 5년간 8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발생

반환

미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383,292

759

381,006

756

2,286

3

2015

414,200

837

410,657

830

3,543

7

2016

489,621

1,027

481,914

1,011

7,707

16

2017

602,386

1,308

582,713

1,260

19,673

48

2018.09

489,897

1,048

440,895

917

49,002

131

2,379,396

4,979

2,297,185

4,774

82,211

205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원이 환급되지 못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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