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의결권 자문회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8.10.23 0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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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회사의 독과점 지위에 따른 영향력, 부실자문, 이익상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예상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됨에 따라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독과점 지위, 부실자문 문제, 이익상충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별 이행방안 중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자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마련은 미미한 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한 의결권 자문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사회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하여 반대 권고를 하여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7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별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① (원칙1)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② (원칙2)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공개, ③ (원칙3)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④ (원칙4)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마련 및 주주활동 수행, ⑤ (원칙5) 의결권 정책, 행사내역·사유 공개, ⑥ (원칙6) 의결권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 주기적 보고, ⑦ (원칙7)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등이다.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서둘러 도입했지만,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대책은 미비된 상태”라며, “의결권 자문회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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