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주), 약사법 위반 '엘라원정' 당분간 수입 못해

  • 등록 2018.10.29 0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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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음달 5일부터 1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 내려

현대약품(주.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이 약사법을 위반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엘라원정'(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의  수입이 1개월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2조 및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5조제7항제6호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 다음달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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