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다는 영리추구 급급한 사무장병원... 생활적폐 차원서 拔本塞源

  • 등록 2018.11.05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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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요양병원이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적폐청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생활적폐 청산에 칼을 빼들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경우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단속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일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는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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