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드림코리아 의약외품, 무더기 수입 정지

  • 등록 2018.11.19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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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 행정 처분

㈜업드림코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가 수입 판매하는 의약외품인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등 3개 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당분간 수입이 정지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혐의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1얼12일까지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18일 및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8일'의 행정 처분을 각각 내렸다. 


-약사법 위반(수입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팬티라이너
 제조번호(제조일자) : U36S/P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중형
 제조번호(제조일자) : U18S/M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제품명 : 산들산들생리대오버나이트
 제조번호(제조일자) : U10S/O1801(2018.7.25.)
시험·검사 항목 : 순도시험(산 및 알칼리), 질량
 결과 : 부작합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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