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셀텍(주) '두원가아제(3호)' 약사법 위반 품목허가 취소

  • 등록 2018.11.19 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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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셀텍(주.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신로)의  '두원가아제(3호)'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오는 23일부로 해당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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