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치료 명령제 포함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해야"...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실효적 조치도 필요

  • 등록 2019.01.09 12:20:26
크게보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 발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 전문과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날까지도 진료실을 지키며 환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피해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 라고 비판했다.

또 "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할것"을  요구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