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이런 일이...오물투척하고 의사 발로 가격하고 살해위협까지

  • 등록 2019.03.16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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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의원서 치료방법 불만 품고 폭력 행사,3개월간 73번 협박문자 보내...의협 최대집 회장, “구속수사는 물론 접근금지 조치해야”



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피해 의료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통해 가해자를 즉각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전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의사와 관계자들을 위로하면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상습적인 협박에 시달리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의료진과 직원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라니 충격이라고 분개했다.

 

최회장은  “범행이 명백히 드러나면 구속 및 실형은 물론이고보복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과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까지 최대한 동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내 폭력사범에 대해 의협은 무관용 원칙과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으며경찰당국에서도 지난해 9월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강경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진료 환경 조성의 법제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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