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생활건강 이트프리미엄치약, 약사법 위반 3개월 판매금지

  • 등록 2019.04.22 08:20:07
크게보기

광고업무정지도 함께 받아



우리생활건강의 시라이트프리미엄치약(수출명: SI-lite premium toothpaste),시라이트토탈케어치약(수출명: SI-lite total care toothpaste)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 5. 2 ∼ 2019. 8. 1) 및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2019. 5. 2 ∼ 2019. 7. 16) 의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생활건강은  다음달  2일부터 이들 품목의  판매를  당분간  할수 없게돼  마케팅 활동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