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주)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 약사법 위반 수입정지

  • 등록 2019.06.10 0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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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는 13일부터 3개월 행정처분 내려

상장제약사인  화일약품 (주)의  원료의약품 ‘심바스타틴’(DMF 등록번호: 20100930-29-B-306-24.) 이 당분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 품질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출고"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화일약품은 해당제품을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 까지  3개월간  수입을 할 수없다.


ㅡ위반 내용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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