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전문생산업체인 대봉엘에스가 대봉정제된플록사머188액(원료), 에르도스테인를 생산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해당품목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청은 최근 대봉엘에스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제품관리 방법서(SOP-MC-0403) 4.책임과 권한에 따라 보관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품을 종류별, 제조단위별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봉정제된플록사머188액(원료)”를 자재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적했다.
대봉엘에스는 또 열풍건조기 관리 방법서(SOP-MC-0321) 4.4.3. 세척 및 사용 대기시간에 따라 제조설비 사용 후 2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나, 올해 3.15일 “에르도스테인” 작업 후 2012. 3. 28 현재까지 열풍건조기(모델명: MC-C-03)를 세척하지 않했으며 여과탈수실(107호)의 AIR LINE에 내용물과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식약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