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봉엘에스, 한달간 '에르도스테인' 생산 못한다

  • 등록 2012.06.20 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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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식약청으로부터 제조 정지 처분 받아

원료의약품 전문생산업체인 대봉엘에스가  대봉정제된플록사머188액(원료), 에르도스테인를 생산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달간 해당품목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식약청은 최근 대봉엘에스에 대한 약사감시를 통해 제품관리 방법서(SOP-MC-0403) 4.책임과 권한에 따라 보관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제품을 종류별, 제조단위별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봉정제된플록사머188액(원료)”를 자재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점을 적했다.

대봉엘에스는 또 열풍건조기 관리 방법서(SOP-MC-0321) 4.4.3. 세척 및 사용 대기시간에 따라 제조설비 사용 후 2시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여야 하나, 올해 3.15일 “에르도스테인” 작업 후 2012. 3. 28 현재까지 열풍건조기(모델명: MC-C-03)를 세척하지 않했으며 여과탈수실(107호)의 AIR LINE에 내용물과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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