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전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 받아

  • 등록 2019.10.07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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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한 화장품 수입.판매 등 화장품법 위반 적용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 적발돼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업체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는 영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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