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식품첨가물공전 전면 개정

  • 등록 2011.04.2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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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등 별도분리 국제규격과 조화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 확립을 위해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분리를 통한 조문체계 개선 및 현행 사용기준상 사용대상 식품유형은 식품공전과 통일되도록 재정비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개정 한다.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68년에 식품첨가물공전이 처음 발간된 이후 각 품목별로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이 동시에 수재된 구성체계로 유지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기준에 대한 정보찾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을 첨가․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 사용량 또는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며, 성분규격은 식품첨가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순도가 일정이상 또는 불순물의 일정 농도이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명칭, 화학식, 분자량, 함량,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 건조감량, 강열잔류물, 정량법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대상식품의 유형이 식품공전의 유형과 일부 상이하여 기준 적용시에 혼동의 소지가 있어, 사용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식품공전의 유형과 통일함으로써 누구나 빠르고 쉽게 식품첨가물공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정비 및 용량단위, 시약명칭 등이 통일되도록 개선함으로서 업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장에서 기준,규격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장건오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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