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학적 위해평가 수행 지원에 앞장

  • 등록 2011.05.02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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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가이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유해물질의 위해평가 수행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방법 및 평가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여러 평가 방법 중 margin of exposure(MOE) 접근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동안 위해평가 수행을 위한 많은 정보가 알려졌으나 발암물질의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특히, 벤조피렌과 같이 유전독성을 가진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는 독성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용량(NOAEL, 최대무독성량)을 결정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위한 별도의 위해평가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평가원에서는 WHO, EFSA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식품·의약품 등의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유전독성 발암물질 위해평가 가이드」가 체계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내용을 배포 및 게시하여 발암물질의 위해평가 수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영지 기자 heroine08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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