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

  • 등록 2020.03.03 13:27:08
크게보기

완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직하거나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생계비를 적극 지원한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을 위기 사유로 보고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군민 중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재산 기준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천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 단기지원이 실시된다.

 

위기상황에 따라 연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대상자의 통장으로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과 문의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완주군청 사회복지과(063-290-2176)로 하면 된다.

 

군은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은 언제든지 완주군청 사회복지과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 기자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