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종현이의 사망은 의료사고였다"...병원의 불편한 진실 고백에 잔잔한 감동

  • 등록 2012.07.26 0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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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전공의 과중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대책 절실 국민건강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서둘러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공의 관련 편지가 잔잔한 감동과 함께 대학병원의 불편한 진실을 양심적으로 고백한 충격적 사건이라는 반응이다.

'전공의 과중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대책 절실'을 알리기 위해 서신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노회장은 '국민건강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장은 언제까지 전공의들을 과중한 업무를 묵과하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며 2년전 국공립병원에서 벌어진 전공의 실수를 사례로 제시했다.

전공의 사랑과 국민건강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시작되는 서신은 "2년 전 어느 날 어느 대학병원의 전공의는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다 늦은 저녁이 되자 피로 속에 집중력이 떨어졌다.전공의는 처치실에서 9살된 종현이에게 두 가지 항암제를 투여했습니다. 하나는 정맥주사로, 또 하나는 척수강으로 투여했다. 3년간 백혈병으로 투병해 온 종현이가 마지막 주사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종현이는 극심한 두통과 엉덩이를 뜯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곧이어 다리부터 마비 증세가 생기고 윗쪽으로 마비가 진행되는 상행성 마비가 발생했다. 24시간 만에 콩팥기능이 정지되었으며 이틀 후에는 의식을 잃었고 일주일 후 종현이는 사망했다."

"병원측은 사망의 원인을 ‘급성 뇌수막염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종현이의 증세는 정맥으로 투여되어야 하는 항암제인 ‘빈크리스틴’이 척수강으로 투여되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세 및 경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의학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공의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정맥으로 주사되었어야 할 ‘빈크리스틴’과 척수강으로 투여되었어야 했을 ‘시타라빈’이 바뀌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빈크리스틴이 다른 약과 뒤바뀌어 척수강내로 투여되는 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9례가 보고되었다."

노환규회장은 병원과 병원장의 사고 후 수습에 더 경악했다.

사고후 유가족의 고소가 이어졌으나 병원장은“우리도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곳은 국립병원이어서 합의를 하려 해도 병원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그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물어줄 뿐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노회장은 "전공의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병원측이의료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추악한 병원의 실태를 용감하게 고발했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었다. 그리고 전공의는 교수와 달리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조차 안되어 있다. 그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의료사고임을 병원측이 알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되었으며,병원측의 사실 부인과 다른 대학병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그리하여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말로 서신의 끝을 맺었다. 

1. 해당 병원을 대신하여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본 사건이 의료사고임에 대한 인정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대신한다.


2. 이 사건은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므로,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공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한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정종현 법안’으로 칭한다.


3. 약의 오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2012-7-26)부터 약 열흘간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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