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기준서 무료 제공

  • 등록 2012.08.08 0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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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대상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서 서비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에서는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이하 ‘의시연’이라 함)을 통하여 화장품 업계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회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시연에서  8월 8일부터 제공하는  제조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준서」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기준서」는 화장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새로운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화장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지방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종전 수입자의 경우 2013년 2월 4일까지),  동 기준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규 수입자뿐만 아니라 종전 화장품 수입자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이다.

동 기준서는 의수협과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기준서 관련 문의는 의시연에 연락(Tel.02-967-4674, 담당 : 화장품팀장 홍 혜원)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된다.

<붙임> 리플렛

장건오 기자 kuno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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