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의료용 대마 추출성분의 사업화길 열려

  • 등록 2020.07.08 0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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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씨바이오의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인 씨티씨사이언스가 산업용 헴프 규제특구사업(경상북도 주관)의 특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CBD를 이용한 신약개발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CBD란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약자로 대마(Cannabis)의 일종인 헴프(Hemp)라는 식물에 많이 함유된 특정 성분을 의미한다. CBD 성분은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환각 효과는 없는 동시에 통증과 발작을 감소시키며 특정 질병이나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의료용 대마시장은 2024년 51조 규모의 성장이 예상(연평균 22.1% 성장)이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등에 의해 국내에서의 대마재배, 가공, 추출, 제품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비록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되어 희귀 난치질환인 드라베증후군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치료제로 FDA에서 허가받은 에피디올렉스등의 대마를 함유한 의약품의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은 수급이 불안하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환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규제특구사업에 선정됨으로 경북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대마)의 재배, 헴프(대마)에서의 칸나비디올(CBD)의 추출 및 CBD등을 이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연구 및 개발이 허용된다.


그간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대마를 WHO, UN의 규제 완화 움직임, 합법화하는 국가 증가 및 시장성장 측면 등을 고려해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한다. 치매, 뇌전증,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칸나비디올(CBD)을 대마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료목적의 제품 제조·수출 등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씨티씨사이언스(씨티씨바이오의 자회사)는 국내에서는 CBD 사용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CBD에 대한 제제개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지난 2018년부터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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